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수탁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7.03.27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법인(‘갑’)은 헬스클럽 프랜차이즈 본사(‘을’)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함 ○ 헬스클럽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장기할부가 승인되지 않아 부득이 프 랜차이즈 본사가 ‘을’과 헬스이용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 후 ‘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갑’법인에 설치하여 PG사(결제대 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며 이때 매출전표는 ‘을’ 명의로 발급됨 - ‘을’은 ‘갑’법인과 특수관계자이며 ‘갑’법인과 카드 수납대행 위수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PG사는 거래를 확대할 목적으로 ‘을’법인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판매대금 영수 용도로 ‘갑’법인의 고객으로부터 카드결제 및 수납대행을 담당함 2. 질의내용 ○ 위수탁계약상 ‘갑’은 공급자로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고 ‘을’은 카드 매출을 미신고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 ‘을’이 위수탁계약서, PG사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의 구 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575 ,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454 , 1999.11.0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 여부는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등의 사실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